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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공간인가요? 각자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르겠지만, 연상하는 분위기의 결은 닮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많은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집은 기본적으로 갖춰야하기엔 마련하기 너무나도 힘든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려갈 생각 없는 집값과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커져만 가는 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은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상승하는 집값과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주거공간의 매매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집값입니다. 20~30대 직장인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숨만 쉬고 저축해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하기에는 모자를 정도죠. 이처럼 온전한 집값을 지불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내 집 마련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주택 경매, 주택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체크
구분 | 내용 |
---|---|
주택 청약 |
|
주택 경매 |
|
주택 담보대출 |
|
주택청약종합저축, 줄여서 주택 청약은 전국의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입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가입자의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전국 은행 어디에서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며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당첨에 유리한 1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신청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이 있는데요, 각 주택 종류별 1순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입니다. 투기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연체 없이 연속적으로 매월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 후 1년 경과 및 12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그리고 6회 이상 납부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과 가입 경과일 및 납입횟수는 동일하나 조건이 한 가지 추가됩니다. 입주자 모집 당일, 청약 희망 주택의 면적에 비례하는 예치금 납입이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 조건을 충족한 모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20% 이상이 1순위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조건 충족자 중 최종 당첨자는 ‘가점제’를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가점은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역시 길수록 높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 꾸는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은 필수적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이 유리해지는 동시에 다른 적금, 예금 상품과 비슷한 이자율을 지니고 있어 좋은 재테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경매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법원에 의뢰하여 주택을 경매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경매하여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채권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경매에 나온 주택은 판매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중에 매매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격적인 경매를 시작하기 전, 경매 과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이행해야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매물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나온 주택은 시중에 매매되고 있는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게 낙찰된다.
매각이 이루어지는 날짜의 14일 전,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 를 통해 경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경매정보를 수요자들의 필요에 맞춰 유료로 정리해 주는 정보 회사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지옥션, 굿옥션 등이 있습니다.
경매정보를 통해 매물을 선정하였다면 경매 접수를 통해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입찰하기 전, 매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정보를 통해 제공된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기에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현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파악한 후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찰을 위해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이란 선택한 매물이 갖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때, 입찰가격은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매물은 입찰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낙찰받았던 금액을 납부한 후 경락인(경매에 의해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대출이란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담보 대출’은 무엇일까요? 담보 대출이란 대출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차입자의 재산을 대출자가 잠시 맡아 보증하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즉, 주택 담보 대출이란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에 대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불한 후 대출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상환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택 거래에 있어 금액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란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LVI, DTI, DSR의 비율로 한도를 결정합니다.
먼저 LVI, 주택 담보 대출 비율입니다. 집 값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 값이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집 값 대비 최대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집 값이 1억원일 때, 최대 대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이때,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위치에 따라 집 값 대비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DTI,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이 방식은 차입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즉, 차입자의 연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의 한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DTI와 마찬가지로 차입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할 수 있지만,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빚의 합을 고려하여 대출금액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즉,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을 지닙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저마다 다른 필요와 특성을 지니기에 주택 담보 대출의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그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3가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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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가 큰 상품을 찾으시는 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내 집 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자국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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